법률
경찰의 바뀐 자동차 과속 단속 방식
해시우드
2023. 3.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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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는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는 자동차 단속을 위해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레이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요령으로 단속을 피하다가는 과속 단속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우리 일상의 안전과 맞닿아있고, 최근에도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운전자의 조심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다는 마인드로 더욱 안전운전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과속 단속 시스템의 종류
루프검지기 방식
- 기둥 구조물 높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 앞쪽에 루프로 된 자기장 감지 센서를 두 군데 매설해서 자동차가 그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
- 루프 검지기를 매설하려면 도로를 파내는 시공을 해야 하고, 해당 루프 검지기를 바라보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지가 어려움
- 40km/h 이하의 저속에서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30km/h 설정 지역은 단속이 어려움
레이저 방식
- 레이저를 차량에 발사한 후 레이저가 반사되는 것을 측정해서 측정값이 규정속도보다 높은지 측정하는 방식
- 전 차선의 단속이 가능하고 측정 가능거리가 1km 이상이 되는 장점이 있음
- 비, 눈, 안개와 같은 날씨와 먼지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야간에는 검지율이 크게 저하가 되는 단점이 존재
- 루프 검지기 방식 카메라처럼 지상 4.5m 이상의 높이의 고정식 과속 차량 검지 시스템에서는 정확도가 낮은 한계점으로 고정식 과속단속 시스템으로는 활용이 어려워 1.2m 높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과속단속 시스템에서만 이용되고 있음
레이더 방식
- 기존 루프검지기 방식과 레이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측정의 정확도롤 높이기 위해 개발됨
- 다차선 도로에 방사파를 내보낸 후 추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차량으로부터 반사파를 수신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과속을 측정하는 방식
- 전차로와 갓길까지도 단속이 가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저속지역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날씨나 기후의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음
- 국내에서는 경찰청에서 2018년경부터 레이더 방식을 적용한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30여군데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한바, 단속 건수가 루프검지기를 방식에 비해 6.4배나 높은 성과를 보여줌.
- 2020년대부터 루프검지기 방식의 설치는 거의 중단이 되고 레이더 방식으로 교체되고 있음
-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에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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