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법률 상식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인을 고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데 필요한데,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인은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처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에 관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소는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고소자와 고소 대상자의 인격적·사회적·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상담과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와 함께 범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합니다. 증거를 보관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에 관한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고소와 진정의 차이
고소와 진정은 법적인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둘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소
누군가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소는 법적으로 상대방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
진정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긴장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상대방의 취향을 만족시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진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대방의 요구를 듣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소와 진정은 각각 법적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지만,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고소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증거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진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대방의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고소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 또는 지인을 통한 공직자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될 수는 있으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또한 부탁을 하게 된 지인이 자칫 사건을 청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범죄나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경찰서의 관할 지역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이라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의 작성 방식
고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특정되어야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고소장은 범죄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과 행위에 대한 내용, 범죄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등을 6하원칙에 맞게 기재하고 이와 함께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고소하는 이의 신원과 연락처, 작성일자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내용과 증거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소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해당 사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처벌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검찰이나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만 작성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거나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일과시간에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원실에는 진정서,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민원담당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준비해서 설명을 해야만 그 상대방이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에는 경찰관서에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할 경우 필요한 민원서식을 소관별로 한눈에 보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수사)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6. 고소인의 권리와 의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7. 고소의 제한
고소는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법적인 제한 사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고소의 제한 사유로는 시효, 공소제기제한 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다만,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8.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죄질이 경미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해당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성폭력 범죄는 과거 친고죄였으나, 지금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에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해당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9.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 내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입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고소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해야...
-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이고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하는 죄가 됨
- 상대방을 근거없이 나쁘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음
- 당치않은 일로 수없이 고소나 진정을 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음
11. 고소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일시적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한 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적 기분으로 경솔하게 고소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는게 바람직
- 가해자도 잘못을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위 내용들은 2023년 2.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검찰청 온라인 민원실경찰 민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