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관련 국내외 비교
공매도는 주식을 매수 후 매도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갚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즉 우선 비싸게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므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게 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200지수, 코스닥150지수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상환기간
한국은 개인은 90일 기관과 외국인은 의무 상환기간이 없지만, 미국은 의무 상환기간이 있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결제일을 이용해 주식을 찍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무차입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장조성자
한국의 시장조성자 증권사로 지정되면 공매도 금지도 열외이고 거래세도 면제된다
증거금
한국의 공매도는 증거금 없이도 가능하다.
업틱룰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시장 거래가격 밑으로 호가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업틱룰 위반이다.
공매도 담보 비율
한국에서는 개인에게는 높은 담보 비율(120%)을, 외국인 및 기관에게는 낮은 담보 비율(105~120%)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매도 담보 비율이150%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동일하다.
일본은 개인과 기관이 동등하게 130% 담보 비율을 적용하고, 공적 성격의 금융사를 통해 개인들이 주식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 한국 : 과태료 건당 최대 9,000만원
- 미국 :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
- 프랑스 : 1억 유로 또는 부당 이득의 10배 벌금
- 독일 :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 이하 벌금
- 네덜란드 : 200만 유로 이하 벌금
- 영국 : 벌금에 상한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