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세부 내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CBDC와 NFT의 가상자산에서의 제외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배제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관리하게 되며,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예탁금 관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이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게 되어, 이용자의 예치금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리 마련된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운영업은 사실상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에는 예치·운영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으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은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용자 가상자산을 100%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지분증명(PoS)에 활용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제3자 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오직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킹을 운영하는 경우만이 허용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용자 자산의 무단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조정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최소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미 콜드월렛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은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 홍콩의 증권 및 선물위원회(SFC)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들은 가상자산의 98%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 적용, 일본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CAESP)들이 사용자의 가상자산 중 최소 95%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일명 '콜드월렛')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CAESP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일명 '핫월렛')에서 사용자의 가상자산 중 5% 미만을 관리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 및 금액의 자신의 가상자산(‘상환 보증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서 관리하여 핫월렛에서의 가상자산 유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4.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손실 보상을 위한 중요한 준비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이번 법률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률은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보 공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공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가상자산 발행자가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입출금 차단 금지 및 예외 사유 규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무분별하게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는 이용자의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호하고, 임의적인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입출금 차단이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산장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해킹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등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적으로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이용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강화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개 시점을 정하여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사점>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QA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조사 업무규정」도 곧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시기(’24.7.19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
- 뉴스1, 금융위 "제3자에 코인 맡기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 https://www.news1.kr/articles/?5256092
- 전자신문, "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예고", https://www.etnews.com/20231210000016
-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금지된다… 스테이킹은 '미위탁'만 가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0814282123593&VN
- YTN,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가상자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https://www.ytn.co.kr/_ln/0102_20231210121408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