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달라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개선 의무
해시우드
2023. 3.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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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 8. 3. 개정, 2023. 1. 1. 시행)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ㆍ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판매화면에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한편,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토록 하는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그 표시방법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
- 리퍼브 가구의 하자정보를 제공
-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
-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판매자 부담 완화
1. 인증ㆍ허가 등의 정보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
- 생활화학제품, KC인증 대상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함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문자(Text)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품에 별도 표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상품 발송일 등을 활용하여 제조연월일 등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항목 추가
-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추가
- 설치형 가전제품의 경우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 추가
4.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
- 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제공 지침 제시
5.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 현행화
- 개별 품목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을 품목별 표시항목에 반영
관련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 8.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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