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해시우드
2023. 3.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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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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