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을 보고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하라 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적색 등에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경찰은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3개월 후 단속이 시행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입니다. 동시에 벌점 10점이부여되는데 차종에 따른 벌점 차이는 없습니다. 우회전 때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회전 때 뒤에서 빵빵 하면서 재촉할까 싶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기존과 같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대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주요 내용
-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