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숨기면 과징금, 전자상거래법 10월 22일 본격 단속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리뷰 운영 방식이 법의 직접 통제를 받습니다.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도입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의무'의 3개월 계도기간이 이틀 뒤인 10월 21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계도기간이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 적용과 제재가 시작됩니다. 리뷰를 어떻게 게시하고, 평가하고, 삭제하는지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숨긴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점 하나가 매출을 좌우하는 시장에서, 리뷰 운영 규칙의 투명성을 최초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누가 대상인지 정리해봅니다.

그림: 온라인 리뷰 숨기면 과징금 10월 22일 본격 단속 — — 전자상거래법 계도기간 이틀 후 종료
리뷰는 사업자의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 재료입니다. 누가 쓸 수 있고 언제 지워지는지 공개하지 않는 리뷰는 이제 법 위반입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 — 다섯 가지 필수 항목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는 리뷰를 게시하는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운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 시행령 제27조의3이 구체 항목을 정했습니다.공개해야 할 항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 작성 권한 범위 — 누가 리뷰를 쓸 수 있는지(실제 구매자 여부 등)
- 게시 기간 — 리뷰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 별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고 어떤 효과를 갖는지
- 삭제 기준 — 어떤 경우 지워지는지
- 이의제기 절차 — 삭제됐을 때 작성자가 항변하는 방법
'사용후기'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 사업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서술형 후기만이 아니라 별점, 추천 버튼, 영수증 인증 기반 위치 리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리뷰 첫 화면에 눈에 띄는 텍스트 또는 보이는 링크로 공개해야 합니다. 몇 단계 클릭을 파고들어야 나오는 안내문은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공정위는 9월 7일 사업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배포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추가 질의까지 반영해 예시 화면과 예시 문구까지 제시한 문서입니다.
왜 지금 — 리뷰 조작 논란이 만든 제도
원인은 명확합니다. 리뷰는 소비자 구매 결정의 핵심 정보가 됐는데, 그 리뷰의 생사는 사업자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불리한 리뷰는 자의적으로 지우고, 좋은 리뷰만 골라 보여주고, 협찬받은 후기는 일반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관행이 누적돼왔습니다.운영 규칙이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리뷰의 신뢰도를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정법이 공개 의무를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로 명문화한 것은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대개편의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시행령·시행규칙·과징금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2026년 7월 21일부터 효력을 부과했습니다.같은 틀에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도 강화됐습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초국경 플랫폼이 국내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된 것이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입니다.
소상공인·해외직구 사업자도 예외 없다
적용 대상의 확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일반 쇼핑몰과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도 모두 포함됩니다.테무·시인 같은 해외 플랫폼도 리뷰 운영정보 공개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한국어로 된 운영정책 공개까지 회피로가 사라진 셈입니다.
대형 플랫폼만 지키면 되는 규제가 아닙니다. 리뷰 하나를 게시하는 모든 판매 채널이 공개 의무의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 — '비공개'도 삭제로 본다
문답서와 공정위 안내에서 사업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뷰를 비공개로 처리하거나 게시를 중단하는 것도 삭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작성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리뷰를 다루는 개별 규칙도 구체적입니다.
- 협찬·체험단 리뷰 — 실구매자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리뷰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외부 리뷰 인용 — 다른 쇼핑몰의 리뷰를 가져올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고, 유리한 리뷰만 골라 보여주는 선택적 표시는 금지됩니다
- AI·알고리즘 정렬 — 인공지능으로 리뷰 순서를 정한다면 '유용성' 같은 막연한 표현 대신 텍스트 길이, 사진 포함 여부 같은 핵심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벌칙 — 시정명령에 최대 1,000만 원 과징금
10월 22일부터 위반이 적발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 과징금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실질적 부담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리뷰 신뢰도 전체를 의심받게 되고, 그 리뷰로 매출을 올려온 구조 자체가 흔들립니다.
시사점 — 리뷰 신뢰가 곧 경쟁력
이 제도의 본질은 규제가 아니라 신뢰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리뷰가 구매 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된 시장에서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차별화 요소입니다.글로벌 흐름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2024년 가짜 리뷰에 대한 금지 규칙을 시행했고, 유럽연합 역시 AI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 정보 투명성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리뷰 신뢰는 이제 글로벌 규제의 공통 화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늘었습니다. 상세 리뷰 화면의 운영정책 링크를 열어 삭제 기준과 협찬 표시 방식을 보면, 그 쇼핑몰의 리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남은 관전 포인트는 10월 22일 이후 공정위의 첫 현황 조사입니다. 대형 플랫폼과 해외직구 사업자 가운데 누가 이행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되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정합니다.
규칙을 공개하지 못할 리뷰는 처음부터 조작된 리뷰입니다. 공개 의무는 결국 믿을 수 있는 리뷰와 그렇지 않은 리뷰를 가려내는 체가 됩니다.
참고문헌
- 뉴스1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후기 작성자·삭제기준 공개해야…내달 22일부터 (2026. 9. 7.)
- 이투데이 — 온라인몰 리뷰 운영정보 공개해야…공정위, 사업자 문답서 배포 (2026. 9. 7.)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2026. 9. 7.)
- 아주경제 — 공정위,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 배포 (2026. 9. 7.)
- The Asia Business Daily — KFTC to Sanction Arbitrary Review Deletion from October (2026. 9.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 Lexology — Korea overhauls its e-commerce law: what global platforms need to know (2026. 1.)
- TechTimes — South Korea E-Commerce Rules Force Temu and Shein to Answer for Korean Consumers (2026. 7. 15.)
- Bae, Kim & Lee LLC — Korea Proposes Amendments to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E-Commerce Act (2026. 3. 11.)
- Digital Policy Alert — Consumer review disclosure in amendments to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