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해시우드 2023. 3.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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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6만원)이 부과되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차종은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자전거 배달 시 안전운행 필수!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이하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60호, 2022.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3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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