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해시우드
2023. 12. 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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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쟁점 논의‧수정을 거쳐 6.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등 정의
- 가상자산ㆍ가상자산사업자 정의는 기존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CBDC를 추가
- 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
- 교환가치가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된 것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된 주식 등
-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 한국은행 발행 CBDC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상자산사업자 :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
- 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
-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
이용자 자산 보호
- 이용자 예치금 :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
- 가상자산 보관 : 이용자 명부 작성,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보관, 동일종목ㆍ동일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 일정비율 이상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콜드월렛)
- 피해보상 :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 대비 보험ㆍ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 거래기록 생성ㆍ보존 : 거래내용을 추적ㆍ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
- 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 →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
-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위반시 손해배상책임)
- 이상거래 감시 :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ㆍ수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감독ᆞ제재
- 감독 등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조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
- 한국은행 자료제출 요구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가능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 형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
* 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즉 부당이득에 대한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법률에 규정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금융위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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