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대상 등 총정리

해시우드 2023. 3. 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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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청년세대를 상태로 여러가지 혜택을 주려고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3. 3. 8일에는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19~34세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매월 계좌에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리지긴 하지만 5년동안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 만기 후 찾을 때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줍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와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생각해보면 시중은행의 적금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하니, 자신이 매월 무리하지 않고 유지하며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 금액을 이용해서 다른 금융상품이나 중요하게 사용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 편성, 6월 출시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상품…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 5년 만기
  • 가입 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예정
  •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중
  •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1. 가입 대상

  • 만19~34세(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들의 소득을 합쳐서 월 91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2. 정부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  예를 들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납입한도 월70만원이 아닌 월40만원만 저축해도 최대 기여금인 24,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단 이 경우 최대납입액인 70만원을 저축해도 기여금은 24,000원으로 똑같음.
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올해 취업을 해도 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불가

 

3.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4.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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