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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무순위 청약 vs 선착순 분양: 아파트 분양 방식의 전략적 선택

by 해시우드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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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대한 결정입니다.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분양 방식인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이해와 효과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다루어,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부동산 선택의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무순위 청약 vs 선착순 분양: 아파트 분양 방식의 전략적 선택


1. 아파트의 분양 방식

아파트 분양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단계는 청약 조건과 접근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뒤의 단계로 갈수록 청약 조건이 완화되어, 부동산시장에서는 보통 무순위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부른다.

일반공급

이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분양 방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약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해당된다.

건설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모델하우스를 열어 홍보를 하는 시점 청약 마감일까지 특별공급/1순위/2순위 청약을 진행하면 1주 후쯤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이후 1~2주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일 이후 미분양되는 분양권에 대해 예비당첨자를 추첨하고, 예비당첨자를 발표한 이후에도 미분양이 될 경우 잔여세대를 모집하게 된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모델하우스 오픈
  2. 특별공급 청약 / 1순위 청약 / 2순위 청약
  3. (약 1주 후) 당첨자 발표
  4. (1~2주 후) 계약서 작성
  5. (미분양 시) 예비당첨자 추첨
  6. (미분양 시) 잔여세대 모집

무순위청약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었다면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무주택자·거주지역' 제한은 그대로이다. 공급자가 청약홈이나 분양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수요자는 안내된 청약기간 동안 신청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제를 적용한다.

선착순 분양

1·2순위 청약 혹은 무순위청약에서 1대 1 미만의 경쟁률, 즉 미달이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기간이 따로 없고, 선착순 안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무순위청약 조건에서 무주택, 거주지 제한까지 없어진다. 청약 수요가 풍부했던 과거엔 선착순 분양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1순위 청약에서 마감하는 게 보통이었고, 미계약분이 발생해도 1~2가구에 그쳐 무순위청약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곤 했다.

2. 무순위청약과 선착순 분양의 차이

청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과 동·호수 지정 가능 여부이다. 선착순 분양은 수요자가 직접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3. 유의해야 할 사항

분양의 '최종 단계'인 만큼 선호도가 높은 물량이 남아있을 확률은 낮다. 즉 흔히 말하는 로얄층이나 조망이 좋은 가구는 이미 일반공급 분양 단계에서 소진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때 고층·남향, 혹은 조망이 좋은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다. 일반분양에서도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저층 등에 배정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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