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8월 20일 시행 — 가상자산 트래블룰 금액 무관 적용,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규제 역차별 논란
2026년 8월 20일, 가상자산 거래에 '금액 무관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Travel Rule)이 모든 금액으로 확대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가 신설된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1,000달러(약 145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의심거래보고 의무 확대, 고객확인(KYC) 검증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내..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