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생 한 곳에서 일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이상 퇴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불확실한 퇴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 수령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하여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등을 기준으로 연간 일정한 금액을 기업이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미리 적립된 자금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가능.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적인 연금제도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보조적인 제도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 시 미리 적립된 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기업에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에 적립된 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1개의 IRP(Investment Retirement Plan)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법정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법정 외 퇴직금(희망퇴직금)을 수령한다면 IRP 외에도 연금저축계좌나 일반계좌 등으로 법정 퇴직금과 분리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만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퇴직 소득세의 30~40% 할인)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 운용 → 안전
퇴직금: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 → 불안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의 차이
1.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DB)
사업장이 운용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2.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업장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퇴직연금(IRP)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DC/IRP 퇴직연금은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하여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는게 좋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내 편입펀드는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에 의한 적립금으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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