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 성폭력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됩니다.
5. 유의사항
소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와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각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과실상계의 문제가 있다면 각하결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 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6.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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