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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고,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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