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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들과 그 예방법 – 필독 가이드

by 해시우드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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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도로에서의 운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우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이 중과실 사항들은 단순히 규정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입니다.

신호위반부터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이 12가지 항목은 각기 다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실수들과 그 예방법 – 필독 가이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개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17.12.13일부터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항목이 추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12개의 중과실 항목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고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중과실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위반

신고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2. 중앙선 침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적용제외 : 아파트 내부, 유턴 허용 구간, 차선인식 불가 구역 등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 또는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

3. 속도위반

해당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예) 100km/h 인 고속도로에서 120km/h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분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앞지르기 금지 차
    •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 사용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
  •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됨
  •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림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함
  • 뒤차의 추돌에 의하여 앞차가 밀려나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뒤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보행자로 인정하는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횡단하는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추어 한 발을 노면에 딛고 서 있는 경우
  •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

- 보행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있는 등 특별한 경우
  • 택시를 잡기 위해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

7. 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

​✓ 예외사항

  •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 빗길 및 빙판길 등에서 미끄러진 경우
  • 다른 차와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침범하게 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추락방지 의무

  •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1.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준수

  • 어린이들이 신호등의 초록 불만 보고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저속 주행은 물론이고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배려가 필요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화물고정 조치 :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 및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형사 처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범칙금 등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대물 수리비 등은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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