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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2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성폭력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2023. 3. 24.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기업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을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이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운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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