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 시내 곳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며 전동휠과 초소형 전기차까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위주로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창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적었을 때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 대중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안저하게 이용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정의
전동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로 분류된다.
면허 미소지자 금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 가능
2021. 5.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자 10만 원 이하 벌금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 처벌
-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
승차인원 초과 금지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 부과
일부 부모는 어린 자녀와 함께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정원 1명을 지키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인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위반하는 사례가 인도 주행이다. 만약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 대상이 되니 인도주행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인도에서 내려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보호장구 미착용 금지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고 속도를 내기 수월하기 때문에 사고 시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를 대비해서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각각의 기기에 안전모를 구비해 놓고 있으나, 아직 준비가 미흡 모습도 보인다. 업체가 준비해둔 안전모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꺼려진다면 개인 개인안전모를 휴대해야 한다.
야간 등화장치 작동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이용 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야간에 등화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잘 잡히지 않을 뿐더러 전동킥보드 이용자 역시 지형지물 파악이 어려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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