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1일부터 시행된「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 것으로,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 1.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관련 [별표 2]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종전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도로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은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우회전 삼색등이 있어 적색 신호인 경우는 우회전 할 수 없고, 우회전 신호가 등화된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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