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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고려사항

by 해시우드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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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장면

 

2. 관련 법규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3. 사업자의 신상 및 거래정보의 확인

전통적인 대면거래에서는 소비자가 거래를 위한 접촉 단계에서 사업자의 신상, 사업장 소재지와 물적 시설, 거래물품의 내용과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신용판단도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 및 거래정보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기만 및 사기거래의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가 계약 후 잠적할 위험성도 크며, 기타 진정한 사업자가 아닌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생기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정보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의 구제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비자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5. 청약의 철회

전자거래나 통신판매 시에는 소비자가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정보에 기하여 충동적으로 상품과 용역의 구매의사를 표시하거나, 즉흥적인 판단과 반응, 또는 잘못된 키조작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작동 구매, 중복주문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실제 배송된 상품이 성능이나 효능, 디자인, 색상 등 모든 면에서 소비자가 예상하였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내의 조건없는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의 철회 내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한편,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6. 피해신고 및 피해구제 관련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전화상담: 1670-0007)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수어상담 (국번없이 110)

 

https://youtu.be/3IpzFeNrY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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