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2(수) 2023년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세 번째 성과물입니다.
-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 (2022. 5.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7. 13. 의결), 셀러툴 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9. 28. 의결)
-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023. 2. 22. 의결)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 주문중개 플랫폼사 :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 : ㈜푸드테크, ㈜헬로월드
- 배달대행 플랫폼사 : ㈜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주문배달 서비스는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음식점이 주문을 관리하는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음식점과 배달원을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의 각 시스템 간 개인정보가 공유·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주와 종업원, 배달원과 지역배달사무소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개인정보처리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고시는 주문배달 분야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번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방안을 사업자·협단체·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 스스로 준수하여 취약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사의 플랫폼(주문중개플랫폼의 월간활성사용자수 기준)에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배달원 등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수천만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
-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하고,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가림처리(마스킹)하여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다운로드) 것을 제한한다.
-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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