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광고가 자주 보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개인 또는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탐정업은 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의무가 없이 보편적인 직업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나 자격시험을 통해 직업 윤리와 법률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탐정업이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사생활 침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원 및 탐정이라는 명칭은 1977. 12. 31. 제정된 「신용조사업법」에서 신용조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규정되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신용조사업제도의 개선이 행정쇄신과제로 대두면서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는 한편,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조사업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1995. 1. 5. 새로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서 제26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에서는 신용정보업자등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업자외의 자의 경우에도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왔습니다.
기존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5호의 내용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자 등)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의 조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탐정과 같은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선택의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2020. 2. 4. 개정되어 2021. 8. 4일 시행된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의 금지사항)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 정했던 금지사항, 즉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신용정보회사등 이외의 회사나 개인이 직업으로 삼더라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 신용정보보호법이 정보원·탐정 업무를 정의하는 근거로 해석해서 탐정법 공표·시행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중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정보원 및 탐정과 관련된 산업을 제도화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탐정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정보원·탐정 업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상에서는 규율하는 회사들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보원·탐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3. 신용정보법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신용정보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원·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아 신용정보법 규율대상 이외의 회사나 개인들이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보원·탐정 업무를 하면서 불법적인 수사활동을 하거나 위조·변조·공범·도피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공합니다. 정보원·탐정 업무를 위해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인 경우, 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탐정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성폭력범죄특별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범죄로 인식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추적 동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사생활침해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우리나라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신 녹취를 위해 탐정이 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는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행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원·탐정이 타인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적인 통신매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 민사소송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탐정이 개인 또는 기업체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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