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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의 새 장을 연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혁신과 첫 투자계약증권 발행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업체 5곳을 제도권 안으로 들인 이후, 열매컴퍼니가 최초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열매컴퍼니에 의해 이루어진 중요한 발전입니다.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펌킨(호박)' 2001년작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12억원 규모의 공모를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18일부터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번 투자계약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열매컴퍼니는 신고서의 여러 차례 정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열매컴퍼니의 1호 투자계약증권은 총 1만2320주로, 일반 투자자들은 18일부터 22일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 결과는 내년 1월 4일에 발.. 2023. 12. 15.
10만원으로 10억짜리 ‘호박’ 산다... 미술품 조각 투자의 새로운 시대 미술품 투자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10만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인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조각 투자 플랫폼 중 최초로 승인된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11억원의 '호박'을 조각으로 나누어 투자 열매컴퍼니는 이 '호박' 작품을 11억2000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12억3200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합니다. 청약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주당 가격은 10만원입니다. 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는.. 2023. 12. 15.
금융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세부 내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CBDC와 NFT의 가상자산에서의 제외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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