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10만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인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조각 투자 플랫폼 중 최초로 승인된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11억원의 '호박'을 조각으로 나누어 투자
열매컴퍼니는 이 '호박' 작품을 11억2000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12억3200만원 규모의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합니다. 청약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주당 가격은 10만원입니다. 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도전과 금융감독원의 역할
다른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인 '투게더아트'는 업계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의 요청으로 보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조각투자업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의 유의사항과 금감원의 경고
금감원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투자 기간이 길고 환금성이 낮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초자산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술품 투자의 새 장을 연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혁신과 첫 투자계약증권 발행
미술품 투자의 새 장을 연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혁신과 첫 투자계약증권 발행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업체 5곳을 제도권 안으로 들인 이후, 열매컴퍼니가 최초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열매컴퍼니에 의해 이루어진 중요한 발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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