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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부과

by 해시우드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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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우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앞 차의 뒤를 따르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범칙금 대상이어서 현장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이 부과됩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폰 영상 촬영 등에 의한 의한 스마트국민제보 등 공익신고 도 가능해 과태료(승용차 기준 7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실선 차선 구간이나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금지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을 미작동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찰관 적발 단속카메라 적발
운전자 기준 차량 소유주 기준
금전적 처벌과 벌점 금전적 처벌
미납시 운전면허 정지 미납시 추가비용 부담, 번호판 영치
년 40일 이상, 1점당 1일
121점 이상 면허취소
사전납부시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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