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7.26. 이후 사업장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근거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부담금이 전액 손비인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도 강화되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만약,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등을 기준으로 연간 일정한 금액을 기업이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미리 적립된 자금을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가능.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으면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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