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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튜토리얼 & 팁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무료로 보호받는 방법

by 해시우드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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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소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고객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노출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2. 개인정보 노출 신고와 등록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신고하면 해당 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금융회사와 공유되어, 노출된 개인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시도될 때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 몇몇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도용차단 주민번호라고 나온다면 본인이 실명인증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므로 나이스아이디(1600-1522)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이핀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가능)

개인정보노출 사고 등록 또는 해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파인 홈페이지에서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 및 해제 가능 금융기관
금융감독원,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씨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속한 정보 전달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기본적인 기능은 홈페이지 첫페이지의 유의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금액에 따른 이체 제한이나 모바일 앱 로그인 차단 등 각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은 최소 30초부터 최대 1시간에 한 번씩 금융회사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통신 상태 등으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전파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실시간 전파 가능 기관 목록”과 “실시간 전파 불가능 기관 목록”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도용된 휴대폰이 있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도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에서 명의도용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5. 등록 해제 및 제한된 금융거래 해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해제되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거래의 편의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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