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점2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2023. 3. 16.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 시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밝고 주행하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