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쇼핑몰 의무1 달라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개선 의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 8. 3. 개정, 2023. 1. 1. 시행)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ㆍ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판매화면에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한편,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토록 하는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그 표시방법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