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정지1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을 보고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