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1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6만원)이 부과되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차종은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