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선물고주행1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 시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밝고 주행하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