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유출1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무료로 보호받는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소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고객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노출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신고와 등록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신고하면 해당 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등..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