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2023.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