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상책임1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성폭력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2023.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