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2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벌금 주의 2023. 1.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고,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킵시다. 2023. 3. 16.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을 보고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