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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2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벌금 주의 2023. 1.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고,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킵시다. 2023. 3. 16.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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