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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2

정보원 및 탐정 관련 법적근거와 배경 요즘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광고가 자주 보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개인 또는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탐정업은 사적인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의무가 없이 보편적인 직업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탐정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나 자격시험을 통해 직업 윤리와 법률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탐정업이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사생활 침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 2023. 3. 11.
마이데이터 시대 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 2023. 3.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 14. 공포, 9.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일부 산업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되던..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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