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과장광고1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고려사항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