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2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2023. 3. 15.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금을 현명하게 받는 법 요즘, 평생 한 곳에서 일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번 이상 퇴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불확실한 퇴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 수령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하여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