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4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벌금 주의 2023. 1.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고,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킵시다. 2023. 3. 16.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2023. 3. 16.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을 보고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 2023. 3. 12.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 정지 및 신호 준수 의무 2022. 1. 11일부터 시행된「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 것으로, 종전에는 보행자가 .. 202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