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2C거래1 전자상거래법 대개편 — 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의무화와 C2C 거래 규제의 시대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공포되며, 해외 직구 시장과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도 소비자 보호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가운데, 이번 개정이 1,300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핵심: 3대 축이번 개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에 맞춰 설계되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C2C) 거래와 해외 직구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 2026.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