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상거래2 달라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개선 의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 8. 3. 개정, 2023. 1. 1. 시행)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ㆍ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판매화면에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한편,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토록 하는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그 표시방법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 2023. 3. 12.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고려사항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